준공 승인을 받기 전 아파트 단지에서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북구 우산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예정자 400여 명을 모아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택법 49조에 따라,
입주자협의회 측이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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