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아파트에서 불꽃놀이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송치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9-26 16:30:57 수정 2022-09-26 16:30:57 조회수 7

준공 승인을 받기 전 아파트 단지에서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북구 우산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예정자 400여 명을 모아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주택법 49조에 따라,

입주자협의회 측이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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