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 약속 미이행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 행정 조치 필요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9-27 16:15:03 수정 2022-09-27 16:15:03 조회수 0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 2014년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공익 기부 약속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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