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이 지난 10년동안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에 접수된 법관 제척과 기피 신청은
269건으로, 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낮은 인용률은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기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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