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신체 만진 운동부 코치 자격정지 정당"

이다현 기자 입력 2022-10-02 21:00:00 수정 2022-10-02 21:00:00 조회수 4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2019년 5월

학생 4명에 대한 비위를 이유로 해고된 코치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체육회는 해당 코치가

학생들의 손과 허벅지,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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