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허위 광고로 이득 챙긴 일당 검거

임지은 기자 입력 2022-10-05 14:34:10 수정 2022-10-05 14:34:10 조회수 4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연락해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인 뒤,

2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초반 대학생 등 일당 8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기사로 허위 광고를 낸 뒤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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