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 설립 개입, 기아차 협력사 임직원 집행유예 2년

임지은 기자 입력 2022-10-05 15:36:20 수정 2022-10-05 15:36:20 조회수 2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대표이사 62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 모 씨 등 임직원 4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SNS 단체방 대화 등을 통해

별도의 복수 노조 설립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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