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군수가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백 30만원 어치 경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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