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통제 소홀로 사망사고…현장소장 `금고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22-10-16 13:01:39 수정 2022-10-16 13:01:39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공사현장 통제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53살 A모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톤 화물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아파트 이면도로와 인접해

보행자 출현이 빈번했는데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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