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에 흉기 휘둘러 해임된 공무원 징계 지나쳐"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0-19 10:51:01 수정 2022-10-19 10:51:01 조회수 9

자녀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나주 한 식당에서

부인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해임된 공무원이 나주 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인정되나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강등에서 정직 징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광주광역시
  • # 광주지방법원
  • # 나주시
  • # 사건사고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