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협력업체 대표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택배사 협력업체 대표가
운송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광주 지역 화물차 기사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관계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어
이 같은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한 화물차 기사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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