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다현 기자 입력 2022-10-23 21:00:00 수정 2022-10-23 21:00:00 조회수 6

광주지법이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자 친인척인 박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 없는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천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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