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이다현 기자 입력 2022-10-23 21:00:00 수정 2022-10-23 21:00:00 조회수 9

영광군이 내일(24)부터 약 2주간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앞서 군민 5만 2천여 명에게

1인당 영광사랑상품권을 백만 원씩 지급했던

영광군은 현장 방문과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지역화폐가 부정 유통되는 경우가 없는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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