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이다현 기자 입력 2022-10-23 21:00:00 수정 2022-10-23 21:00:00 조회수 3

광주지법이 주차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50대는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점과

가해자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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