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울철 전남 취약계층 도시가스 체납자 공급 중단 유예

김진선 기자 입력 2022-10-26 11:20:54 수정 2022-10-26 11:20:5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가스요금이 체납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급 중단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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