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산지 허위표시 곰탕집 주인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10-29 16:31:21 수정 2022-10-29 16:31:21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놓고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만든 곰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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