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당시 무기고 소총 탈취해 시민군에 전달 '무죄'

이계상 기자 입력 2022-11-01 11:32:23 수정 2022-11-01 11:32:23 조회수 307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을 탈취해 시민군에게 전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해남경찰서 무기고에서

소총 204자루를 탈취한 뒤 시민군에 나눠줘

내란실행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68살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년 5월 시위를 하고 무기고를 탈취한 사실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아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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