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내년 생활 임금을 올해보다 480원 오른
시간당 만 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 620원보다 6%, 580원 많은 것으로,
나주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민관위탁 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나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 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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