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꿀꺽' 운수회사 대표, 2심서도 집행유예

조현성 기자 입력 2022-11-06 13:36:52 수정 2022-11-06 13:36:52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운수회사 대표인 A씨는 2020년 5월 순천시가

전세버스 1대당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는데,

이를 기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식비로 쓰거나

아들에게 주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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