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애인 속여 1억 편취한 간병인에 징역 2년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11-13 21:00:00 수정 2022-11-13 21:00:00 조회수 9

광주지법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에게서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 간병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병인은 지난 7월

자신이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오픈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뒤

총 8차례에 걸쳐 9천 9백만 원을 가로채고,

장애인의 가족을 속여

간병비 가불 명목으로 6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간병인은 사기 행각으로 얻은 돈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이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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