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사기 당한 후 두 딸 살해 40대 여성 '징역 12년'

임지은 기자 입력 2022-11-25 16:23:03 수정 2022-11-25 16:23:03 조회수 3

투자사기를 당한 후 두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혜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비관에 빠져

지난 3월 9일 새벽,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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