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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주기 추모제서 학살 진상 요구 60대 재심 무죄

조현성 기자 입력 2022-11-27 15:11:23 수정 2022-11-27 15:11:23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5.18 1주기 추모제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61살 조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씨의 당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위한 정당 행위였던만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당시

지명 수배된 민주화운동 동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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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jh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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