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에게 빌린 거액 안갚은 구청 공무원 '징역 1년'

조현성 기자 입력 2022-11-27 15:22:35 수정 2022-11-27 15:22:35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판사는
가방 유통사업을 하겠다며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매일 수 십만원씩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이미 있던 개인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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