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의회, '수돗물 아껴쓰면 요금 감면' 조례 제정

한신구 기자 입력 2022-11-28 17:03:16 수정 2022-11-28 17:03:16 조회수 1

수돗물을 아껴쓰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가운데

각 가정의 절감량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가뭄이 이어지면서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는 등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제한급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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