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곡성 산사태 2년 3개월 만에 재판 넘겨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1-30 16:14:01 수정 2022-11-30 16:14:01 조회수 0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지며 주민 다섯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2년 3개월 만에 책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토로 바꾸는 데 있어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고 경사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주민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공무원,

설계사와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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