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뇌물 받은 완도군청 공무원, 실형 선고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2-05 11:11:00 수정 2022-12-05 11:11:00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완도군청 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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