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어등산 투자비 내년 6월까지 반환' 권고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2-09 17:03:38 수정 2022-12-09 17:03:38 조회수 4

광주 어등산 개발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권고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최근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했는데,

'내년 6월까지 도시공사가 사업자에

투자비 2백 2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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