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 위반 유죄' 검찰, 사건 재심 청구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2-20 19:09:42 수정 2022-12-20 19:09:42 조회수 3

검찰이 유신헌법 사전 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970년대 사적모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도'에 비유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고 이 모 씨의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유죄 선고 바탕이 된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이자 무효인만큼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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