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 출동 차량 방해하면 강제처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2-21 16:03:45 수정 2022-12-21 16:03:45 조회수 5

소방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강제 처분하는 상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골목에서

긴급 화재 출동 상황을 가정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등

강제 처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 시설로부터 5미터 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데,

소방은 훈련을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하겠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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