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소음에 정신과약까지...주민 피해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2-22 07:59:37 수정 2022-12-22 07:59:37 조회수 5

(앵커)

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시설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할 정도인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자, 허복희 할머니.

올여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
수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입니다.

* 최경자/피해 주민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지더라고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 허복희/피해 주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오니까 가슴이 뛰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라 그러면 귀에 그 소리가..."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101동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잠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70db을 웃도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체는 소음 때문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발파 공사까지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강영원/피해 주민
"입주민들 동의도 없이 동 대표 한 서너 분이
발파 동의서를 아마 시공사 측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동 대표 한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양심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시간 줄이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외부 균열은
공사 전부터 있었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입주자 대표들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 시공사 관계자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 무효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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