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관광단지,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적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2-22 11:02:38 수정 2022-12-22 11:02:38 조회수 4

서진건설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장 등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김성주 재판장은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해달라며 낸

서진건설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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