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관광단지,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적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2-22 11:02:38 수정 2022-12-22 11:02:38 조회수 11

서진건설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장 등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김성주 재판장은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해달라며 낸

서진건설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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