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상금 가로챈 혐의 전 아파트 임원 송치.."정당한 돈"

임지은 기자 입력 2022-12-22 16:41:22 수정 2022-12-22 16:41:22 조회수 2

주변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 일부를
주민에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단체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70대 남성을
주변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공사 피해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 중 일부인 6천 6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는 해당 아파트 자치회장의 고소장 접수로 시작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송치된 남성은 
'해당 금액은 30개월간 주변 공사장 안전을 감시하며 받은 인건비'라며
'비대위원회 동의를 얻어 결정한 사항'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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