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이어진 폭설기간
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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