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설에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12-24 18:09:59 수정 2022-12-24 18:09:59 조회수 0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이어진 폭설기간

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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