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미화업무 지시한 아파트 관리소장 '위법'

이계상 기자 입력 2022-12-25 15:31:05 수정 2022-12-25 15:31:05 조회수 193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청소나 미화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소장은

자신의 근무하는 아파트단지 경비원에게

제초작업과 낙엽 청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명시한

경비업자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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