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해 불거진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갑질논란에 대해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관리자로서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직원들이
김 사장의 폭언 등 갑질 행위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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