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경운기 등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자치단체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치된 농기계는 전국적으로 1만 4천여대에 이릅니다.
- # 폐농기계
- # 지자체
- # 수거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