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소송 이유로 자녀 장학금 안 준 것은 차별"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1-06 20:39:27 수정 2023-01-06 20:39:27 조회수 4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차별 시정위원회는

지위확인 소송 중이더라도 해당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들에게

차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처우개선을 위해 학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소송을 낸 노동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국가인권위
  • # 소송
  • # 장학금
  • # 차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