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세번지 주요 발생 사업장 149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 # 미세먼지
- # 특별단속
- # 무허가
- # 배출시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