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번째' 음주운전 50대에 벌금 1200만원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1-08 15:07:09 수정 2023-01-08 15:07:09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해 7월 장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약 1킬로미터를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재판장은 동종 전과가 많지만 운전거리가 길지않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13년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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