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평가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반려는 위법"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1-08 18:33:43 수정 2023-01-08 18:33:43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축사 운영자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축사 운영자가 액비화 처리시설이 아닌

액비저장탱크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강진군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하지 않았다며, 설치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강진군이 신청 거부의 근거 법령도 잘못 기재했다며

축사 운영자의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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