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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1-10 11:21:01 수정 2023-01-10 11:21:01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기부한 것에

공모,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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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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