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오는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번 설 연휴
입후보 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위법 선거운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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