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1명당 지원인력 1명'..법개정 추진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1-10 16:38:26 수정 2023-01-10 16:38:26 조회수 1

전국 시*도 광역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정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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