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광역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정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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