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1-12 16:30:13 수정 2023-01-12 16:30:13 조회수 0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의 2차 가해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 이광만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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