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관계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1-16 15:41:27 수정 2023-01-16 15:41:27 조회수 0

SPC그룹의 상품 출하를 막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관계자

40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3살 남성에게는 징역 4월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광주시 장덕동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사측이 증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트럭 10대의 진입입 20여분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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