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햄섬에 서 있던 대리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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