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1-20 08:23:58 수정 2023-01-20 08:23:58 조회수 0

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이나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 # 전라남도
  • # 우회전
  • # 신호등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