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사용 약속을 어기고
저온창고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한전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정당한 업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농사용 전기 위약금 부과는
가공품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농민에 대한 정당한 단속이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고객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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