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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담양 추락사 용역업체만 처벌, 발주처는 무혐의

우종훈 기자 입력 2023-01-26 20:50:09 수정 2023-01-26 20:50:09 조회수 10

(앵커)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가

사고 전 여러 차례 안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뉴스를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사를 발주한 업체 대표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간 노동자가
용역 업체 대표에게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 숨진 노동자/ 용역 업체 대표 통화 (2022.9.22.)(음성변조)

"사장님, 아유, 여기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서.
나 밑으로 가라앉는줄 알았네. (그래서 안 돼?) 예? (안되냐고.)"



하지만 용역업체 대표는 알아서 대처하라고만 했고,

노동자는 6시간 뒤 지붕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은 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용역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제지 업체 측은
원청이 아닌 발주처 정도여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 업체 관리자는 제지 업체 측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고
공사 기간 동안 제지 업체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도 매일 제지 업체 측에 보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제지 업체 직원들은 숨진 노동자를 포함해 용역 업체 직원들이 시설 보수 외에도

필수 설비인 기계를 수리할 때 제지 업체 직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년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원청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 되는 한,
사고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계약서를 보면 당연히 (발주처가 아닌) 원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과거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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