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취 운전으로 70대 노점상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1-29 14:22:11 수정 2023-01-29 14:22:11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숙취운전을 하다 70대 노점상 할머니를 숨지게 한

45살 A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29일 9시쯤

광주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75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 광주지법
  • # 숙취운전
  • # 노점상
  • # 교통사고
  • # 음주운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