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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이병훈 의원, 불법 변칙 사행행위 사업장 단속 근거 법률안 발의

이계상 기자 입력 2023-02-01 14:48:09 수정 2023-02-01 14:48:09 조회수 3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늘어나고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칙 홀덤펍의 경우 ,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지만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 ․ 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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